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안경구입비ㆍ공공월세액 자료 제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 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또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추가됐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ㆍ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ㆍ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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