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89)이 핵심 공소사실이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방해 혐의 일부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시설ㆍ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며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이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신천지 측은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해령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