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불로동의 한 마트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봉지를 가져간 혐의로 최근 벌금 7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A씨(53)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당시 비닐봉지에는 시가 3천∼4천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방검찰청은 죄명을 절도로 변경했다.
그러나 A씨는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봉지를 주워 물건을 담아 가져왔을 뿐, 강아지 간식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장 내 습득품은 매장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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