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내 첫 감염 A중학교 교사, 근무 시간에 잠수풀장 갔다"

인천에서 첫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킨 A중학교 교사 B씨가 확진 1일 전 근무 시간에 스포츠 레저시설에 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월 19일 정규 근무가 끝나는 오후 4시30분보다 약 1시간 앞선 오후 3시40분께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결과 B씨는 당시 지인 2명과 함께 고양시의 한 스포츠 레저시설의 잠수풀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가 근무하는 A중학교에서는 동료 교사 2명과 학생 1명 등 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학교 내 감염이 발생했다. 이는 인천지역 첫 학교 내 감염 사례다. 다만 B씨의 감염경로가 해당 잠수풀장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B씨는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조퇴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감사 결과 조퇴서 결재 시스템 상에 B씨가 제출했다는 조퇴서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서부지원청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B씨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서부지원청의 징계위원회가 경징계를 결정하면 B씨에 대한 견책과 감봉이 가능하다. 서부지원청은 조만간 징계위를 열고 B씨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부지원청이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해 감찰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감찰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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