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사회복지법인 송암동산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경기일보 2020년 12월29일자 1면)를 연 가운데 이 시설을 폐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송암동산 측에 시설폐쇄 행정처분 예고 공문을 보냈다. 시는 지난해 12월 송암동산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청문회 결과와 송암동산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송암동산은 오는 4월 폐쇄될 예정이며 시는 이곳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생 9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7명 등 총 27명의 아동에 대한 전원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아동 면담을 실시하고, 아동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지, 다른 시설로 이동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많은 위반사항이 있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간담회와 상담 등을 오는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들이 전원 조치되는 시설 또는 가정에서 아동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사후모니터링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시흥경찰서는 전임 이사장 겸 원장이 수년간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형수ㆍ정민훈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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