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천 서구·계양구 136만8천632㎡ 제한보호구역 해제

국방부가 인천 서구·계양구의 제한보호구역 136만8천632㎡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제한이 풀리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맞춰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지역은 취락지(주거지역) 및 공업지대 등이 이미 들어섰거나 만들어질 예정인 지역이다.

특히 인천에서는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천694㎡와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천938㎡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해제 이후부터 해당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축 등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군과 사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없고,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또 국방부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 4천995㎡를 신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신규 제한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등을 신청받은데 이어 용도 폐기 시설과 부대개편 및 철거 시설 등에 대한 해제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국방부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등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19일 관보에 국방부가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세부내용 등을 공개하면 해당 지역의 용도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군사보호시설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던 시민의 불편과 고민이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시가 추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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