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4일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수사국으로 바꿔 공식 출범했다.
해경 수사국은 수사기획과(신설),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3개 과 1개팀 체제로 개편한다. 또 수사부서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급으로 상향한다.
수사국은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지휘를 맡는다.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금지하고,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영장심사관 8명(본청 2명, 지방청 6명)을 배치해 강제수사 전 영장에 대한 적법·적절성을 사전 심사한다.
또 자체 종결 사건의 부실수사 등을 살펴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 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29명(본청 4명, 지방청 6명, 경찰서 19명)을 배치한다.
이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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