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53)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ㆍ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앞서 조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인 반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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