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31일까지 연장…2월부터 설 특별방역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1~14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ㆍ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31일 적용키로 했다.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수도권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계속 제한된다.

아울러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콜라텍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우선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ㆍ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2월11∼14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기간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주간이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ㆍ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ㆍ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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