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최초 학교조기선립조례 제정

안산시가 국내 최초로 새롭게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구역에 학교가 제 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개발사업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자면우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 60일 전 신설 학교 설치가 완료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와 관련한 공공시설 우선 설치, 학교용지 또는 시설에 대한 무상공급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과 관련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과 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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