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부동산 시세반영률 실태조사 발표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ㆍ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은 건물의 층별효용 정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데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시세반영률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액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조사의 분석결과를 보면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
도는 이번 용역결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가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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