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최춘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해야”

▲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18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이하 예타)를 폐지, 지역균형과 복지 등 수요에 맞는 신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으로 예타를 거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면서 “예타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20년 넘게 실시되고 있다.

그는 “예타는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한다”면서 “이 때문에 접경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복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업 등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신규사업 중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예타 실시 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관계부처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을 또 실시하게 돼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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