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주택처분조건부ㆍ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6월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ㆍ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6ㆍ17, 7ㆍ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이중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p에서 20~30%p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1일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ㆍ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규제의 고삐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몰수ㆍ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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