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조치 중 영업한 유흥업소, 현장 진입했더니 '텅 비어'

경찰이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인천의 한 유흥업소의 영업 신고를 받고 현장까지 출동했지만, 업소 직원과 손님 등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A유흥주점 업주 B씨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께 A유흥주점이 영업 중이라며 미추홀서에 신고했다. C씨는 유흥주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이 잠긴 문을 여는 동안 다른 쪽에 있는 문으로 업주 등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최초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들은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부른 소방대원 도착까지 약 30분간 대기하면서 또 다른 문이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유흥주점은 지하 1층에 주점과 모텔방이 함께 있어 성매매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미추홀구의 고발을 접수하고, 출동 당시 확인한 발자국, 라이터, 술병 등과 업주 B씨, 손님 C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에 있던 인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자가 다른 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말해주지 않아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수사를 통해 나머지 인원의 신원 등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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