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상당수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도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도내 초등학교 3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감사 대상으로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곳을 선정했다.
감사결과 345개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 ‘불법 주정차’ 121건 순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ㆍ군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시ㆍ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요청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실태 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부과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2천746건, 176억3천600만원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 기준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9천230건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34억3천700만원에 달했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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