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투자에 활용하려면…‘감사의견’부터 확인해야

‘핵심감사사항’ 보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기재 여부도 봐야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직장인 A씨는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 있던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읽어봤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재무제표와 주석의 양이 많아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어 난처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120번째로 감사보고서 활용이 어려운 투자자를 위해 새로운 감사보고서에서 투자판단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확인 방법을 19일 안내했다.

2018년부터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이 맨 처음 나오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및 핵심감사사항이 별도 문단으로 추가됐다.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과 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으로 구분된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됐다’는 의미일 뿐이지 회사의 경영성과·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적정의견은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커 유의해야 한다.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 시 주의해서 봐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유념해 살펴봐야 한다. 이 회사들이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래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크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 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이다.

‘강조사항’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준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예를 들면 합병 등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이다.

감사보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면 찾아볼 수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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