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수사단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1년2개월 수사 마무리

국가정보원이나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년 2개월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ㆍ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19일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다.

또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ㆍ도청ㆍ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또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법무부가 대검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직권남용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상당 부분 조사한 만큼 해당 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유가족 측 요구와 국민청원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 2019년 11월 설치됐다.

김해령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