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공동주택이 골칫거리다. 건축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1978~1991년 준공)은 경기도내에 1천494곳, 22만5천800여가구에 이른다. 노후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로 249곳이다. 이어 수원시(144곳), 안산시(121곳), 고양시(119곳), 안양시(111곳) 순이다. 노후 공동주택은 난방, 급수, 균열, 파손, 누수, 주차난 등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안전 문제도 심각하고 도시미관도 저해한다.
본보가 노후 공동주택 현장을 점검했다. 1986년 준공된 광명시 철산주공13단지는 24개동 2천46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철산역이 가깝고 시청, 경찰서, 학교 등 주요 시설이 인근에 있어 예전엔 손꼽히는 주거지였다. 하지만 입주 35년차가 되면서 중앙보일러 노후화로 난방공급이 잘 안되고, 건물 균열로 누수 피해도 심각하다. 1991년 준공된 고양시 덕양구 장미7차아파트(375세대)도 급수관이 낡아 수년간 녹물 문제가 발생, 2019년 5억원을 들여 급수관 교체공사를 했다. 이 곳은 주차난도 심각하다.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은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주민이 비용 마련이 쉽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1983년 준공된 성남시 통보아파트(45가구)는 누수, 주차난 등의 문제가 있지만 비용 부담에 재개발 논의를 못하고 있다. 1978년 준공된 안양시 동명아파트(55가구)는 2015년 냉천지구 재개발 사업 일부로 추진중이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이주비 마련 등 난관에 부딪혀 있다.
도내 노후 공동주택은 5년이 지나면 현재의 2배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본보가 1992~1996년 준공된 공동주택을 확인한 결과, 총 1천113곳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1992~2001년 준공)까지 내다보면 2천37곳이나 된다.
경기도는 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신경쓰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비의무 관리대상이다. 주민 동의를 얻으면 의무 관리대상으로 전환되지만 관리비 인상 부담 등으로 쉽지 않다. 도와 일부 시ㆍ군에서 비의무 관리대상에 한해 안전점검, 유지관리 보수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일회성 보수 작업은 한계가 있다. 결국은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리모델링도 조원합분담금 문제, 용적률 완화 등 어려운 문제가 많다. 지역ㆍ단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노후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안전점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리모델링 컨설팅 등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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