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개정안,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천500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가량에 이르는 수치로, 반려동물의 복지와 의료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했다.
김 의원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비다.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고, 진료비가 높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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