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 공모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 항고 기각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공모과정에서 일부 서류 미비로 접수를 거부당해 제기된 공모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원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구리시는 서울고법 제25-1민사부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Y업체가 제기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모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Y업체는 지난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당일 접수를 거부당하자 같은해 11월4일 의정부지법에 공모절차 속행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Y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경우, 대봉투 1개 분량의 서류로 도판이 누락됐고 사업계획서 20부도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서류 접수 거부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처분했다.

그러나 Y업체는 이에 불복, 12월 1일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이날 항고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안승남 시장은“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잇따르고 최근 경기도의 도시개발 담당 한시기구 연장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6월 종료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부지 토평ㆍ수택동 일대 150만㎡에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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