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인천시에 스카이72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요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계약기간이 끝난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19일 ‘스카이72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골프장 임대 계약이 지난해 12월 31일 끝났으나 스카이72 측이 영업을 지속하자 공항공사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항공사는 2002년 7월 스카이72 측과 인천공항 인근 신불도에 하늘코스(18홀)과 바다코스(54홀)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실시협약을 했다. 스카이72는 약 1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5년부터 골프장을 영업 중이며, 사용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부지 사용기한 만료 시점에 맞춰 지난해 9월 1일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한 상태다.

하지만, 스카이72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항공사는 사업자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항공사는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공항공사는 “체육시설법 상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인천시에 등록취소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본 건이 접수된 지 얼마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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