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가 수백만 원대 전 사기 범죄를 막은 양혜진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 은행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양 씨는 지난 14일 고객 A씨가 9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사용처에 대한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도록 했다. 양 씨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계좌가 폐쇄됐으니 현금으로 인출해놓으면 찾아가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A씨의 설명을 듣고 대환대출 사기라고 판단,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벗어나게 됐다. 양 씨는 “대출 상환금은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송금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명균 서장은 “경찰은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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