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ㆍ이규원 검사 등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1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원으로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41ㆍ사법연수원 36)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특히 오후 들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압수 대상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공익신고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오늘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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