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년6개월 선고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ㆍ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범죄 중 심석희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지도과정에서 폭행ㆍ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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