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영업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천시에 제출하면서 행정소송까지 감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중앙회 인천지부는 21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해제와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유흥업소 업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타업종보다 영업정지 기간이 길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유흥 업종 업주들의 막대한 손실을 시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업주들은 8개월간 소득이 없어도 순종적으로 영업정지에 응해왔다”며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유흥업소 업주들을 임대료 면제 혜택에서 제외하고 감염확산의 주범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정세영 인천 유흥주점번영회장은 “이번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영업을 강행할 것”이라며 “영업손실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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