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2차 재난기본소득' 심의 돌입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349회 임시회를 열고 총 1조3천635억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에 대한 원포인트 심의에 돌입한다.

이번에 경기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28조8천723억원에서 1조3천635억원 규모의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한 총 30조2천358억원이다. 증액한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총 1천399만명(경기도민 1천341만명,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 58만명)을 지급대상으로 산출해 결정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와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는 재난기본소득 예산의 재원이 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830억원)과 통합계정 예수금(4천550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8천25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한다.

또한 확보된 재원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1조3천522억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시ㆍ군 행정경비 지원(102억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운영관리(10억원) 등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위원회는 외국인 대상자를 확대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 당초 도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에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10만여명을 지급대상에 포함했으나,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등 총 58만여명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급 근거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하게 된다.

한편 도는 도의회 심의를 거친 재난기본소득 예산에 대한 집행을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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