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광역버스 국비 50% 합의 지켜라“

▲ 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기획재정부에 “국가기관 간 공식합의를 존중해 국비로 광역버스 예산을 절반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재부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광역버스 국비 부담 50%를 존중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5월) 버스업계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는 본의 아니게 버스요금을 조기 인상했고, 그 대신 광역버스 관련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 합의에 따라 광역버스는 지난해 12월22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버스가 국가사무화 됐으면 중앙정부는 자기사무이니 ‘지원’이 아니라 100% ‘부담’해야 됨에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50%(종전 70% 부담)를 부담하라고 요구했고, 같은 민주당정부 일원으로서 거부할 수 없어 재차 양보한 결과 경기도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공식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결론적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관할권까지 뺏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만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도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부처의 공식결정을 기재부가 임의로 파기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를 기재부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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