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등 최대 50% 감면 6개월 연장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교통공사는 지난해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을 펼치며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해왔다. 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이사회 심의를 통해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지하철 역사에서 영업중인 임대업체 232곳과 광고업체 17곳이다. 올 상반기에 상가 임대료 50% 및 광고료 35% 감면이 이뤄진다. 이에 따른 총 감면 금액은 19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정희윤 교통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가 커지는데도 교통공사를 믿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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