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초단체에 수수료 고지서 발송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43곳이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 총장제를 위반(본보 1월 8일자 1면)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이들 지자체에 122억원 규모의 총량제 위반 가산금 납부 고지서를 보냈다.

24일 SL공사에 따르면 인천에선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경기도는 포천시 등 14개 군·구가, 서울은 20개 구가 가산금 납부 대상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납부해야 할 가산 수수료는 122억2천800여만원이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3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낸다. 이어 남동구 2억3천600만원, 연수구 1억6천500만원을 내야 한다. 인천의 기초단체가 내야할 수수료는 총 11억2천1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11억6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낸다. 이어 김포시가 10억3천600만원, 남양주시가 8억1천400만원 등 총 58억2천만원이다.

다만 초과 반입 수수료와 함께 주어지는 페널티인 ‘5일간 반입 중지’ 조치는 아직 지자체와 협의를 끝내지 못했다.

SL공사 관계자는 “고지서는 이미 보냈지만, 반입정지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 날짜를 정해 반입 중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은 지난해보다 5%p 더 줄어든다. 반입 수수료 역시 초과 구간에 따라 25%까지는 100%를, 25~50%는 120%, 50% 이상은 150%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반입 정지 기간 역시 25%까지는 종전의 5일을 유지하지만, 25~50%는 7일, 50% 이상은 10일로 늘어난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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