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시행에 ‘새마을 장학금’도 뒤안길로…“대상 변경 불가피”

유신 잔재ㆍ특혜 논란 등에 휘말리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폐지가 본격화되거나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광주를 시작으로 충북ㆍ전북ㆍ부산ㆍ대구ㆍ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하 새마을 장학금)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폐지를 외쳐 온 시민단체 등은 새마을 장학금이 1970년대 유신 독재의 잔재인 데다가 여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될 수 있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별도 예산을 편성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주는 돈이 과도한 특혜라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최근 광주와 울산에선 관련 조례를 폐지, 새마을 장학금이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1988년, 2001년에 각각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다만 관할 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 장학금 자체는 살아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등과 새마을 장학금을 통합해 ‘청소년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했다. 지자체 예산이 아닌 새마을회 회비 등을 통해 중ㆍ고교생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마을 장학금이 암초 아닌 암초를 만났다. 올해부터 중학생을 넘어 고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전면 확대된 것이다. 즉 고교생 학부모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낼 필요가 없어지면서 새마을 장학금 역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신세가 됐다.

이에 경기도 측은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경기도새마을회 관계자는 “이 장학금을 두고 각종 논란이 있었지만 새마을 지도자들의 공적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장학금 자체를 없앨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무상교육으로 장학금 실효가 낮아진 만큼 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새마을 장학금은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새마을회 청소년 장학금은 2017년 133명, 2018년 129명, 2019년 131명의 중ㆍ고교생에 지급됐으며 2020년도 수혜자는 현재 취합 중이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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