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L씨(26)는 최근 결혼식장을 예약하기 위해 수원지역 웨딩홀을 찾았다가 억울한 경험을 했다. 상담을 마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 웨딩홀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50명밖에 하객을 못 받더라도 최소 인원기준인 200명의 식대를 모두 계산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 L씨는 부당함을 토로했지만, 웨딩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분담해야 하지 않겠냐’는 다소 황당한 답변뿐이었다.
L씨는 “코로나19 사태 속 결혼수요가 집중되면서 웨딩홀이 갑질을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을’의 위치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들만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경기도내 일부 웨딩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부담을 신혼부부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를 조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웨딩홀과 소비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도내 예식업계 계약사항을 확인한 결과, 일부 웨딩홀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더라도 최소인원 식대(200~300명 수준)를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결혼식장의 경우 1.5단계에는 4㎡당 1명, 2단계는 100명 미만, 2.5단계는 50명 미만, 3단계는 집합금지의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단계 격상 이전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혼식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돼 하객을 50명밖에 받지 못하더라도 당초 계약했던 200~300명분의 식대를 모두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안산의 A예식장에 ‘예약 시 최소보증인원이 어떻게 되냐’고 문의하자 A예식장 관계자는 “최소보증인원은 250명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 최소 인원 기준이 제한되더라도 절대 조정이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기자가 불합리함을 주장해도 이 관계자는 “계약 시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되풀이했다.
수원의 B예식장 역시 최소보증인원을 300명으로 제시하면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져도 인원 하향은 절대 불가하니 참고하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최소 보증인원에 대한 부분은 계약 시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가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예약일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계약서 작성 이전에 업체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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