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소상공인 1천만원 대출…소상공인들 반응은 ‘냉랭’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대출가능 금액이 너무 적고, 결국 상환해야 할 빚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네요”

정부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명목으로 1천만원의 추가 대출을 시작했지만, 수혜 대상인 경기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싸늘한 반응이 맴돌고 있다. 더는 빚을 지기도 어려운 데다 그동안 받은 피해액에 비해 대출가능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집합금지업종 대출이 시작된 25일 도내 소상공인 사이에선 1천만원의 대출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1천만원 수준의 대출은 지금까지의 피해규모에 비춰봤을 때 ‘새 발의 피’라는 것이다. 시흥시 신천동에서 보습학원을 운영 중인 김병숙씨(56)는 “월 고정지출이 2천만원에 달하는데 1천만원으로는 임대료는커녕 직원들 한 달 임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수준”이라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 체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150일가량 영업을 하지 못했던 코인 노래방 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손진환 코인노래방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5개월 이상 집합금지 기간 나갔던 비용만 5천만원에 달했는데 모두 대출금으로 충당해왔다”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맞지만, 어차피 갚아야 하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빚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드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임대료 등 고정지출비용이 높아 대출 대신 근본적인 손실을 보전해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볼링장 업계에 따르면 볼링장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천㎡ 규모로 운영돼 월 700~2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 같이 높은 임대료 탓에 대출 등의 지원방식보다는 세금 감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고양 일산동구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홍기철 대표(35)는 “결국은 또 빚이 생기는 거라 좋은 취지로 하는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가 같이 고통을 분담해주겠다는 취지라면 세금 감면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가 가능한 업종은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업종으로 전국의 유흥주점ㆍ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ㆍ실내체육시설ㆍ학원ㆍ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이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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