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당정 간 혼선을 직접 수습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태로 주재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여당 간 견해차가 불거지며 국정에 부담이 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손실보상법을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과 묶어 ‘상생연대 3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고 우회적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정건전성의 책임감을 부각했다.
급기야 손실보상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휴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 홍 부총리가 몸살감기를 이유로 불참한 것을 두고 당정 간 갈등설에 무게가 실리자 문 대통령이 스스로 상황 종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더욱 속도가 붙게 됐지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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