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호봉 정정에 따른 임금 환수조치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인천 교원들이 법원의 빠른 처분을 촉구했다.
호봉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는 25일 임금 환수와 삭감 조치로 교원들이 입은 손해와 인사 불이익 등을 고려해 집행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호봉 정정 대상에 오른 교사는 526명이며, 1인당 80만원에서 2천600만원의 임금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인천지법 측은 피해 교원 3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금 삭감 및 환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임금 환수에 대한 신청만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호봉 정정 처분을 집행정지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대책위는 “호봉 정정은 전보 발령 때 쓰이는 교육 총경력 점수 산정에 영향을 미쳐서 호봉 정정처분 집행정지는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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