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교원 채용 기준 미달로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 교원을 포함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비 장애인 교원 비율이 전체 교원의 3.4%를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20년도 12월 기준 시교육청이 채용한 전체 2만3천339명의 교원 중 장애인 교원 수는 401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의 1.71%로 고용부담금 납부 기준인 3.4%의 절반 정도에 그친 수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부담금 26억141만원을 납부할 방침이다. 이 금액도 중앙정부에서 부담금 납부 대상에 교원을 포함한 후 3년 동안은 50%를 할인해 준 액수라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3년 뒤에는 시교육청이 내야할 부담금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인 교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장애인 교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에서 장애인 학생 비율을 높여 더 많은 장애인이 임용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 교원 충원을 위해 기준의 배 정도를 모집하는데 응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적어 매번 미달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 비율은 각각 약 4.1%, 3.65%로 추산, 채용 기준을 초과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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