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 집중 지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체불예방ㆍ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경기지청은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지도를 강화하여 임금체불이 조기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체불청산기동반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 체불 등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노동자의 권리 구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비상근무 시간은 평일 오후 6~9시ㆍ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노동자는 경기지청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ㆍ상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기지청은 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체당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서는 내달 28일까지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광훈 경기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노동자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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