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을)이 26일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하고 불발탄 피해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국민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효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불발탄 피해의 경우 보상 방안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유엔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2개정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뢰뿐만 아니라 불발탄 피해자들까지 보상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유엔 권고에 따라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설 의원 주장이다.
개정안은 지뢰 사고에 대한 피해를 지뢰, 불발탄 등 전쟁잔류폭발물로 확대했고,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 월평균임금으로 책정된 위로금을 지급 결정 당시의 월평균임금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및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설 의원은 “지뢰, 불발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및 경제적 수준에서 볼 때 당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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