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과 도내 학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한 및 지원 규정이 잇따라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8)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으로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티슈 등 기념품이나 홍보사업에 대한 전단,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각종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장이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폐기물 사용 억제 및 천연자원 사용 최소화 사회)로의 촉진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도의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추진하는 시ㆍ군, 사업자,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도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도교육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도내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아이디어 공모 및 토론 대회,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철민 의원은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되 각종 행사에서의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은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한준 의원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로 학교, 가정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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