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우즈베키스탄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의 50대가 구속됐다.
28일 인천지방법원은 감금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한국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B씨를 가두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뒤 탈출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사이로, B씨는 A씨가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자 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머리와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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