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8)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ㆍ김봉원ㆍ이은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 대표로 재직하며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통해 확보한 인수자금 50억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WFMㆍ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조씨를 코링크PE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씨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비판하면서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만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 구형을 추가한 것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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