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민선7기 공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순항

구리시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행자 안전성확보사업이 CCTV 신규 설치 등으로 순항하고 있다.

31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및 상습 민원 발생 구간 등 보행 환경 취약지역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 11대를 새롭게 설치했다. 단속용 CCTV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8곳에 설치된 CCTV도 이전ㆍ설치했고 단속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속용 CCTV 10대 성능도 개선했다.

올해도 단속용 CCTV 4대 신규 설치와 1대의 성능 개선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강화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정형 CCTV에만 제공되던 불법 주ㆍ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주행형 CCTV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 안전하고 쾌적한 구리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