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 최소 3년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일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은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따라 매년 조사하지만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를 거칠 뿐 이후 종사 기간에는 특별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채용 시 조회에서 범죄경력이 드러나면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만, 채용 후 종사 중에 일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에 일반 범죄경력 조회를 건의하는 한편 조회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범죄경력 조회가 세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내 각 시ㆍ군에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는 더욱 엄격한 사회적ㆍ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 제도개선 건의가 원활하게 수용돼 아동복지시설의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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