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

무면허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주완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논현경찰서 인근 삼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당시 A씨와 동승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방조 및 교사 등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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