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단지, 사업자 재선정 공모-부지 가격 인하 등 사업 조건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 청라의료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의료복합단지 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내(청라동 1-601 일원) 26만1천635㎡ 부지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한 산·학·연과 업무, 판매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말 마감한 1차 공모 접수에서는 사업 제안서를 낸 업체가 없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토지공급가를 3.3㎡당 평균 250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1차 공모 당시 토지공급가는 지원시설 용지 25%과 30% 활용 시 3.3㎡ 당 각각 316만원, 353만원이었다.

대신 인천경제청은 사업자가 토지 차액 등으로 발행한 이익을 산업시설 용지 내 종합병원 등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공모에서 지원시설용지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을 불허했으나 이번에 3천 가구에 한해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호텔과 병원을 결합한 메디텔(700실)의 경우 개별 호실별 분양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사업자가 부지를 산업과 지원 시설 용지로 구분해 종합병원 및 의료 바이오와 관련한 산·학·연과 업무 시설 등을 자유롭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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