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12조8천억원 공급…9일 주식 팔면 15일 대금 수령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100억원 지원

금융위원회 상징물

설 연휴 전인 9일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수령일은 11일이 아니라 15일로 연기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금융지원 방안 등을 1일 안내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8천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조3천억원을 시행한다.

신규대출 3조8천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천500억원), 만기연장 5조4천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천500억원)을 지원한다. 0.9%p 안의 범위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선 3조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6월 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기존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으로 앞당긴다. 37만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이며, 연휴기간 전후(2월 5일~1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지급한다.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월 15일로 차례로 연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오면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5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1~14일이 지급일이면 15일로 지급된다. 9일 주식을 판 투자자가 대금을 받는 날은 11일이 아니라 15일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오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가급적 10일에 우선 지급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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