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ㆍ군과 노동단체의 정책 발굴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함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다. 시ㆍ군과 시ㆍ군 노동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심사,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올해 주요 공모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권리구제 및 교육·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다.
지난해에는 고양-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12개 시ㆍ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노동환경개선, 여가지원 등 14가지 사업에 대해 지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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