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대북전단금지법은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대해서 “국가안보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대해 이 같이 논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유엔은 한국에서 대북전단과 방송을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과 관련된 국가안보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 당국이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발송한 서한에 대한 답변이다. ‘국가안보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는 논평을 볼 때, 유엔에서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이 법의 취지를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자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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