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갑)을 중심으로 한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조성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민주당 송영길(계양을)·윤관석(남동을)·박찬대(연수갑)·유동수(계양갑)·이성만(부평갑)·정일영(연수을)·허종식(동미추홀갑)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도 함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인천의 여야 의원 대부분이 함께한 상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시장은 지난해 기준 100조원으로 연평균 3.7%씩 성장해 오는 2030년에는 145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성장세가 빨라 지난해 29조원에서 2030년에는 57조원으로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항공기 정비는 그동안 높은 해외의존도로 해마다 1조3천억원이 해외 정비비용으로 새 나가고 있다. 지난 2017~2019년 국내 항공사가 해외 정비비용으로 쓴 비용은 무려 3조8천81억원에 달한다. 항공정비 분야의 육성이 시급한 이유다.
최근 인천공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제 화물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 화물물동량 기준 세계 3위의 글로벌 허브공항인데도 그동안 종합적인 항공정비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과 여건을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산업을 추가했다. 특히 항공운송 안전의 기반인 항공기정비업에 대해 공항공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부적으로 공항공사법 제1조(목적)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제10조(사업)에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은 세계 3위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항공정비 수요가 충분하며, 항공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 165만㎡도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산업의 핵심인 정비?부품 분야의 국가적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인천공항에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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