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軍 공항 이전은 국책사업’ 국방부 첫 표명

‘국방TV’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근거 구체적 추진계획 밝혀
주민 손실 보전·이전지역 지원 담겨… 사업 동력 얻을지 주목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국방TV를 통해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책사업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힌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사진은 이날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수원공군비행장 모습.  조주현기자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국방TV를 통해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책사업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힌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사진은 이날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수원공군비행장 모습. 조주현기자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사실상 처음 공식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던 국방부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대구에 이어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도 동력을 얻게 될지 주목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국방TV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된 영상을 내보냈다. 54분 분량의 영상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둘러싼 오해 ▲소음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 ▲이전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갈등관리 방안 등 크게 4가지 내용을 제시했다.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는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한다.

이 법 제4조에 따르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관계 지자체의 장과 협의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다. 이전사업의 추진 권한은 국방부에 있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또 이번 영상을 통해 ‘기부 대 양여’를 둘러싼 오해도 풀어냈다.

박승흥 당시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일반부대 이전사업, 군 공항 이전사업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며 “남는 돈을 국방부에 반납하는 일반부대 이전과 달리 군 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잔여 예산으로 이전지역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부 대 양여란, 군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해 군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공항부지 등을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소음피해 우려를 해결하고자 종전부지 2배 이상의 이전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는 수원 군 공항(530만㎡)의 약 3배에 달하는 1천400만㎡로 계획됐다. 또 다양한 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지역 주민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권영철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모두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이전지역 지자체(화성시)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주민 공청회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3월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듬해 6월 국방부 장관이 타당성 승인을 내렸고, 2017년 2월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당시 화성시는 자치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에 관한 사무이므로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고 명시돼 있다.

장희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