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미추홀구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보궐선거 여부 관심

인천 미추홀구의회 노태간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보궐선거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미추홀구와 구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이라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직자기록등위작혐의를 받는 노태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구 선관위는 노태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현행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임기 만료까지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원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위원회를 거쳐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하면 오는 13일까지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와 구의회에서 보궐선거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여부는 전적으로 선관위 회의에 달려있지만, 구와 구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정한다. 구 선관위는 이르면 4일까지 보궐선거 여부에 대해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 구의원은 “의회 내부에서 보궐 선거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은 맞다”며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했다.

구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보궐선거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구와 구의회 의견 등을 참고해 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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